인수위 "플랫폼 배달 근로자, 다치면 정당한 보상 이뤄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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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배달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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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배달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김재현 부대변인은 오늘(22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서 "올해 2월까지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근로자가 9명이나 된다"며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여성 근로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천 원 이상이고,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이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임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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