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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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2일)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 수용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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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2일)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 수용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오늘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두 8개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양당에 전달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과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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