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수용..민주당 논의 결과 촉각

안채원 기자 2022. 4.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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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검수완박법'의 처리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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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오늘은 일단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기존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라며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 2개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어서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며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지는 않았냐고 묻자 "우리 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남은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같은 법안을 이달(4월) 중 처리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검수완박법'의 처리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금까지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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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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