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동 참사' HDC 현산, 4억623만원 서울시 과징금에 영업정지 피했다

김서연 2022. 4.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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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는데, 현산은 행정 처분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영업 정지 처분 후 과징금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서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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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현산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다만,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내린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는데, 현산은 행정 처분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영업 정지 처분 후 과징금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서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산은 즉시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당초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18일~12월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현산은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 정지시 연간 매출의 90%에 달하는 3조398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산측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올초 발생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속전담조직을 꾸리고 관련 처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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