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도 4급 해당" 영상자료 조건부 공개

정다은 기자 2022. 4.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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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2015년 징병검사때처럼 4급 판정에 해당된다고 밝혔고 또 국회가 추천한 전문 의료인에게는 MRI 사진 같은 영상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그제(20일) 다시 검사받은 진단서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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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2015년 징병검사때처럼 4급 판정에 해당된다고 밝혔고 또 국회가 추천한 전문 의료인에게는 MRI 사진 같은 영상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그제(20일) 다시 검사받은 진단서 사본입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MRI 촬영을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입니다.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수핵돌출형이면서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징병 기준상 4급으로 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의 병역 판정과 이번의 재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진단서에는 2015년 당시 통증이 심했다면 약물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상태가 조금 더 악화했다고 쓰여있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365일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아들은 진통제를 복용하며 스스로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셀프 판정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단에 대한 병역 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단은 어디서 누가 한 겁니까 세브란스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입니까.]

정 후보자는 국회가 요청하면, 국회가 추천한 의료인에게 2015년과 이번에 찍은 MRI 원본 등을 공개하겠다며 추가적인 의혹 제기는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편입 과정도 교육부의 신속한 조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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