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 주민 살해한 승려 징역 20년

이선영 에디터 2022. 4.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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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B 씨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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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 씨 집까지 들려 그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B 씨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문에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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