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으로 확대"

최고운 기자 2022. 4.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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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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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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