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PC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워터마크'

최종호 2022. 4.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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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사용자·날짜 등 담겨 유출 사고 발생 시 추적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산하 구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수원시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워터마크가 적용된 수원시청 컴퓨터 모니터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스템은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부서명과 사용자 이름, 아이피 주소, 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가능하다.

워터마크는 이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로 출력한 출력물에도 표시된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 무늬나 글자를 화면 등에 삽입하는 기술로,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도 자주 쓰인다.

앞서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 개인정보를 조회해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하고 대가로 총 3천9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박 씨의 범행은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석준(26)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교제했던 여성의 주소를 받아 범행에 사용했는데 박 씨는 이 흥신소 측에 2만원을 받고 여성의 주소를 넘겼다.

이 사건 이후 수원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검증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특별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꾸준히 하고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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