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제멋대로..대구여심위, 여론조사기관·대표 등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과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과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표본이 중복되는 등 대표성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이 업체가 자료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대구여심위 측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최소되고 1년 이내 등록신청이 금지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새벽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 한 남성…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 어린 딸 2명 데리고 온 부부, 삼겹살·술 6만원어치 먹튀[영상]
- "나의 여신님, 안고 싶다"…교총 회장, 여고생 제자에 부적절 편지
- "네 부모 흉기로 찌른다"…제자 노예로 부리며 살해 협박한 대학 교수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