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는 추행 아냐"..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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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들이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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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들이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어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군형법 판례도 바뀌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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