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필귀정' 문신으로 새긴 경찰 응시생..신체 검사 "불합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채용 시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채용 시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문신'의 경우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원인이 된 해당 문신은 4.5cm×20cm 크기의 한자 레터링(문자 문신)으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을 담아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의 의미가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봤으며, A 씨의 문신으로 인한 불합격 사실이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 등을 새긴 '레터링 문신'이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스폰서설'도 거짓”...출입국 기록 등 수사기관 제출
- “아내에게 쓴 편지, 우표 없어 천 원 동봉”…우체국서 온 답장
- “제압 후 뒤통수에 총 발사”…미 경찰에 흑인 또 사망
- 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집유…“정성 다해 키울 것”
- '132명 사망'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미궁으로 끝나나
- 윤석열 방송 강행 '유퀴즈', 과거 문재인 대통령 출연은 거절했나
- 길 걷다 미사일 '쾅'…“우크라 국민의 흔한 일상”
- '60억 건물주' 기안84, 투자 실패로 다 잃었다?…“한방 크게 가려다가”
- '강철부대' 김상욱, 격투기 수강했던 20대에게 흉기 피습
- “배송 안되는데…” 수취인 없는 택배상자서 실탄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