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효 결정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고등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함께 요청할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앤서니 콜리 대변인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평가를 토대로 법무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고등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함께 요청할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예상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교통안전청, TSA는 이달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CDC 권고에 따라 5월 3일까지 추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과 보건자유보호기금 등의 단체는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재석도 부담이었던 당선인 출연…윤석열 “안 나올 걸 그랬나?”
- 김정은 이복누나?…북한 행사서 포착된 '뉴페이스' 여성
- 이은해 “복어로 살해? 다같이 먹었다”…진술서 보니
- 53살에 입양돼 떡 먹다 사망? 의심스러운 보험금 59억
- 편의점 유니폼 뺏어 입고 도둑질…10분 만에 체포된 이유
- 삼성이 내놓은 '슈퍼 앱', 나흘 만에 금융정보 유출
- “아빠가 동문회장일 때, 딸은 수만 달러 유학 장학금”
- “등뼈가 다 보여” 산 채로 매장된 푸들…견주의 변명
- 이은해-조현수 '살인죄' 적용되나…공범 진술 결정적
- 국방장관 후보자, 나랏돈 받고 자문위원하며 대선 조직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