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살에 입양돼 떡 먹다 사망? 의심스러운 보험금 59억

2022. 4. 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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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중학교 동창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김 씨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이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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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중학교 동창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 창원에서 50대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김 씨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이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보험금 수익자는 김 씨의 중학교 동창 A씨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3살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를 전후해 수익자도 A씨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A 씨는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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