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고세율 공시가격 9억으로 인상"..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개편안' 건의

김노향 기자 2022. 4. 21. 0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재정자립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시는 올 2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반영해 세율체계를 수정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대부분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재정자립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김지민, 내 마지막 사랑"… 김준호 결혼까지?
황보라♥차현우 결혼하나?…"10년 연애 끝"
"♥한영보다 8cm 작아"… 박군, 첫키스 장소는?
"♥현아 약혼반지, 재산의 절반?"… 던, 충격 고백
"약지 반지 블링블링"… 지민, 누구와 연애중♥?
"교도소 안에서 여러분 그리워해"…승리 근황 공개
"임영웅이 자전거타고"… 최민수 단골집, 어디?
"언급 원치 않아"… 슈, 임효성과 이혼설 입 열었다
"쓰레기들"… 김상혁 공개저격 '의미심장', 누구한테?
"아내와 이혼설까지?"… 이훈, 30억 빚 '충격'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