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은해-조현수 '살인죄' 적용되나..공범 진술 결정적

김지욱 기자 2022. 4.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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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의 혐의를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건데, 최근에 출소한 공범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를 체포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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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의 혐의를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건데, 최근에 출소한 공범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를 체포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입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인데, 피의자들이 계곡에서 피해자를 직접 밀진 않았지만, 다이빙을 유도 또는 강요한만큼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윤 씨를 살인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계곡 살인 사건을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과거 미수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경/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세 행위가) 굉장히 유사한 행위의 단일성이 있다. 계곡으로 데려온 행위 자체를 아예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죠.)]

SBS 취재 결과 공범 이 모 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공범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 씨를 조사해 피해자가 다이빙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구속된 두 사람은 오늘 별도의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은신처였던 경기 고양의 오피스텔 측에 내부 CCTV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황지영)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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