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계속운전 신청기한 확대..원전 수명 늘린다

최고운 기자 2022. 4.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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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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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습니다.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르게 됩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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