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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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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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그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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