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사망..트럭 기사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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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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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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