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특례 신중한 검토 필요"

이다겸 2022. 4.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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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가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이진형 CCO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콘서트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CCO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문에 “아티스트 병역 관련 사안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여론이) 정해진 것 같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국회 넘어가 하반기에 국회 재구성되면 기약 없는 논의가 계속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 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BTS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라 이후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1992년 12월생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4차례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0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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