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도 '엄마 찬스' 썼나..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경향신문]
모친이 1억에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매입 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에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년 2월25일 정모씨는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허씨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집을 채무의 담보로 잡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로 설정한다.
한 달이 지난 3월27일 한 후보자는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27일 허씨는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2년 12월1일 매각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소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8년 1억1300만원에서 2002년 2억6250만원으로 올랐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약 80%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내정자는 아파트 매각을 통해 1억495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허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해 정씨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 경우 아들인 한 후보자가 모친인 허씨에게 대출금 1억원을 갚아야 한다.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허씨가 정씨에게 매매 대금 1억원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한 후보자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 된다. 경향신문이 자문한 세무사는 “정씨가 허씨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대출 기간이 1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당초 한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선 안 될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의 월급은 약 65만원이었다. 이후 그는 1998년부터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경향신문은 한 후보자 측에 ‘본인이 아파트 매입 대금을 전부 납부했는지’ ‘모친과 1억원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해 이자를 납부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이 같은 거래를 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한 후보자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IMF 금융위기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1998년 1억원대 초반 가격으로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진무·이효상·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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