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병 · 의원 부족..격리 권고 지침 시급

박재현 기자 2022. 4. 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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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들의 대면진료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면진료를 하는 병원이 부족해 코로나 외 질병 치료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더 많아지는데요.

확진자 대면 치료가 가능한 전국 6천200여 개 의료기관 중,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정형외과는 200곳도 안 됩니다.

다음 달 23일 이후 확진자 격리 의무와 재택 치료가 사라지면, 법적 규제는 아니더라도 출퇴근이나 일상 외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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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진자들의 대면진료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면진료를 하는 병원이 부족해 코로나 외 질병 치료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더 많아지는데요.

박재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작한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골절이나 수술 부위가 악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홍기/연세에이스정형외과 원장 : 수술을 받고 나서 후처치가 필요하거나 상처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 상처가 더 나빠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형외과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확진자 대면 치료가 가능한 전국 6천200여 개 의료기관 중,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정형외과는 200곳도 안 됩니다.

안과는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전국에 스무 곳도 되지 않습니다.

[이성준/연세본안과 원장 : (확진자 중) 몇 분은 굉장히 급한 응급 환자도 있었거든요. 망막 박리 환자들.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고양에서도 오고 경기권에서도 오시고.]

확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응급실도 많지 않습니다.

문을 연 곳도 격리 병상이 다 차기 일쑤입니다.

오는 25일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내려간 뒤에는 준비할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다음 달 23일 이후 확진자 격리 의무와 재택 치료가 사라지면, 법적 규제는 아니더라도 출퇴근이나 일상 외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석/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고위험 계층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 혹은 고위험 계층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겠죠. 스스로 격리를 하도록 하는 게 맞고….]

일상 회복에 맞춰 의료와 방역의 정상화를 제대로 준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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