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법사위 소위서 작심 발언

강민우 기자 2022. 4.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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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18일) 저녁에 이어 오늘(19일)도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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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18일) 저녁에 이어 오늘(19일)도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두 차장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차장이 '위헌' 발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결국은 영장 청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자체도 수사의 일환이므로 헌법과 맞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소위에서도 김 차장은 대륙법·영미법 관련 체계 등 '정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희가 안건을 급하게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라며,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주장해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심의 도중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밤 10시 반쯤 파행됐고, 내일(20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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