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논할 때아냐..위헌적 소지 있어야만 가능"

권란 기자 2022. 4.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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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지금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9일) 오후 MBC와 YTN과 잇따라 한 인터뷰에서 "아직 의회의 시간인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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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지금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9일) 오후 MBC와 YTN과 잇따라 한 인터뷰에서 "아직 의회의 시간인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을 때만 행사 가능한 것으로, 심정적, 정서적 부분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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