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마시다 무시하고 욕해서..동생 때려 숨지게 한 친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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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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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자신을 밀치고 욕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B 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한 달쯤 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 중이다"라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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