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하려다 경찰견제 놓칠라..우려되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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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 권한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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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 권한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의 권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경찰만 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검찰의 기능은 축소됐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종전 10일에서 최대 20일로 2배 늘어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 없고, 요구만 가능합니다.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검찰이 부검을 지휘해 경찰의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변사자 검시도 검찰은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완자', 완전 경찰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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