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장서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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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점검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음료 제품을 싣는 팔레트를 공장 밖에서 안으로 하나씩 펼쳐 옮겨주는 자동화설비가 작동 중이었고, A 씨는 이 설비와 컨베이어벨트가 연결된 지점에서 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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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일유업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점검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음료를 제조하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입니다.
어젯(17일)밤 8시 40분쯤, 이 공장 소속 직원 32살 A 씨가 공장 내 자동화설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신고 10여 분 만에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장 화물기사 : 그래서 안전모 (쓰라고 하고), 오늘 아침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교육도 막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 당시 음료 제품을 싣는 팔레트를 공장 밖에서 안으로 하나씩 펼쳐 옮겨주는 자동화설비가 작동 중이었고, A 씨는 이 설비와 컨베이어벨트가 연결된 지점에서 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근무하던 A 씨가 이 설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당시 동료 1명과 함께 2인 1조로 생산설비를 조작하고 운영하는 3교대 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 직원 : (음료) 생산팀은 이런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옷에) 여기 보면 생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고가 난 공장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찍기 힘들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숨진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확인되면 담당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서승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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