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하면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권.."견제 어떻게"

한소희 기자 2022. 4.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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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대로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 권한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검찰의 기능은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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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대로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 권한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경찰에게 힘이 쏠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경찰만 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검찰의 기능은 축소됐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종전 10일에서 최대 20일로 2배 늘어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 없고, 요구만 가능합니다.

[김정철/변호사 : (법안에) 검사가 압수도 못 하게 돼 있고 구속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취소도 못 하는 거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폭행사건의 경우 구속돼 검찰로 넘어온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바로 석방했지만,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검찰이 부검을 지휘해 경찰의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변사자 검시도 검찰은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완자', 완전 경찰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 '검수완박' 법안, 겉으로 "찬성"…속으로는 "부담" "복잡"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8233 ]
▷ 문 대통령, 총장 사표 반려하고 전격 면담…중재 나서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8228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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