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여성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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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보복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 씨에게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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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보복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8시 10분쯤,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A 씨는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채무 등을 이유로 올해 2차례나 B 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 씨에게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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