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천 개 넘는 성착취물 제작한 '그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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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A 씨는 2015~2021년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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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시키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A 씨는 2015~2021년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천910개, 피해자는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2020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A 씨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도 왜곡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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