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 · 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신원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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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10개월 만에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들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고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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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10개월 만에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들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 씨는 내연남 관계였던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고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4개월 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공개 수배 이후에도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할 때도 은신처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은신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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