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영장..조력자 신원확인

유영규 기자 2022. 4.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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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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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 B(30) 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를 한 이후인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 씨와 조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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