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검수완박, 수사 노하우 썩힐 것..국민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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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조직 전체로 확산한 가운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사무국장들은 또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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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조직 전체로 확산한 가운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어제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그간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므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국장들은 또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의 특성상 검사를 지원하는 수사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도 막는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공수처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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