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백내장 수술 부추기는 병원 신고하면 '3천만 원'

2022. 4.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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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늘(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기존 보험사의 신고 포상금과 별개로, 특별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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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늘(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기존 보험사의 신고 포상금과 별개로, 특별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신고자가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신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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