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변호사 "친족 성폭력, 피해자 편드는 가족 없어" 충격 (알쓸범잡2)
서혜진 변호사가 실제 친족 성폭력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털어놔 씁쓸함을 자아냈다.
4월 17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사건을 맡고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가해자 측의 협박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난다. 큰아버지에게 오래 함께 살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다. 온갖 데서 전화가 왔다. 가해자들의 사돈과 팔촌까지 전화가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착각할 수 있어, 애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서혜진 변호사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더라. 너무 혼란스러웠다.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한다. 그걸 겪으면서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더 했을까. 피해자들은 정말 비명조차 못 질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서혜진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을 저는 본 적이 없다.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다”고 말하자 윤종신은 “가족들이 피해자 편에 설 수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탄식했다.
이후 서혜진 변호사는 두 가지 사례를 더 들었다. 7년 간 미성년자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 추행한 아버지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강간 추행했고, 피해자들의 모친은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엄마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당장 가해자가 가정에서 사라지면 생계가 막막한 데서 오는 두려움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친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다. 피해 여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중”이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 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지만 부모는 오빠에게 여러 변호사를 붙여주고 동생은 국선 변호사와 어렵게 싸웠다.
서혜진 변호사는 “친오빠 강간 사례가 현장에서 많이 없는 사례다.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않는다. 내 자식이 한 명이 가해자고 한 명이 피해자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다. 가해자인 자식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고민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다. 가족과 단절된 각오”라며 안타까워했다. 친족 성폭력 가해자 형량은 평균 71.4개월로 6년 정도. 서혜진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을 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다”고 말했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분노했다.
박지선 교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기록하는 것이다. 당장 신고를 하지 못해도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줄 수 있고 언젠가 무기로 쓰일 수 있다. 기록을 남기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린다”고 조언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쉼터나 피해자 보호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돼 살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아이로 누려야 할 것들이 박탈된 삶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tvN ‘알쓸범잡2’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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