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담합' 육계협회도 과징금.."부적절한 처분"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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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에 이어 한국육계협회에도 제재를 내린 가운데 육계협회 측은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육계협회 측은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2020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0.002%에 그치는 등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방증에도 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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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발생 영업이익 다 내놓아도 과징금 과해"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에 이어 한국육계협회에도 제재를 내린 가운데 육계협회 측은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 업체들에 시정명령 및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육계협회와 기업들은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 닭고기 업체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공동으로 했으면 당연히 닭고기 가격이 인상되고, 가담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한다"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육계협회 측은 16개 업체의 제재가 발표됐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과징금 액수 역시 닭고기 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과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측은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2020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0.002%에 그치는 등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방증에도 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가입업체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일체의 비용,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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