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폭행' 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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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본명 전준주 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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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본명 전준주 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왕 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왕 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 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왕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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