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자 시 환불'..레몬법 시행 3년 중국 수입차는 빠졌다

2022. 4.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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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났다.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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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 19개 국산·수입차 브랜드 수용
새 차 교환·환불 사례 174건, 중재신청 1592건
중국 수입차 등 일부 여전히 수용 안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이에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 수입차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이었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은 없다.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초기에 10여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test100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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