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연쇄방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유영규 기자 2022. 4. 16.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4일 밤 11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새벽 3시 반쯤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4일 밤 11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새벽 3시 반쯤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5일 오전 6시쯤 영등포동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43분쯤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