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보고하자 대검서 '안 받은 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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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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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에게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며 "오전에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나"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찰청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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