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는 내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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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늘(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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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늘(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 측은 법정이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습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을 나온 조 씨 측 변호사는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문 결정 내용은 내주 초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조민) 측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주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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