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시작..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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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년 1개월 전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서 2급 감염병이 되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만 감염 차단 효과가 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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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년 1개월 전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서 2급 감염병이 되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영화관 등 실내 취식은 일주일 동안 준비해 25일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거리두기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한 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차단 효과가 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동안 지켜본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1급이었던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됩니다.
이에 맞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시작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작년 말 도입된 재택치료도 사라집니다.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비나 검사비도 증상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25일 등급이 내려간 뒤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변이 출현 등 재유행이 시작되면 거리두기 조치 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제(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5,846명 발생해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9명, 사망자는 2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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