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결정' 청문회 다음 달 4일 개최

한세현 기자 2022. 4.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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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한 뒤,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1일 처분 결과를 조 씨 측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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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과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의사면허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 다시 통지했고, 이후 복지부는 조 씨의 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한 뒤,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1일 처분 결과를 조 씨 측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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