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단속 때 체납도 찾아낸다..현장 직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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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도 함께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젯밤 서울 시내 2곳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미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6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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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도 함께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어젯(14일)밤 처음으로 합동단속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제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음주 측정 중인 차량 번호판을 기계가 일일이 판독합니다.
음주 단속과 함께,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인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약 80만 원을 미납한 수입 차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 3건이 미납되어 있어요. 지금 납부를 안 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등을 6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견인합니다.
[지금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왜 바로 내야 하는지 따져 묻기도 합니다.
[체납자 :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과 서울시가 야간 공동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체납자들이 단속을 피해 주로 밤에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정아영/서울시 38세금징수과 : (그동안 단속이) 연계가 안 되고 있었는데 합동으로 해서 서로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을 해서….]
경찰과 서울시는 어젯밤 서울 시내 2곳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미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6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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