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지욱 기자 2022. 4. 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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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의 측근인 50대 A 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 1천300만 원을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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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진행된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안 전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의 측근인 50대 A 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 1천300만 원을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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