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2년간 장애인 단체 위장해 수억 벌었지만..法, "생계형 범죄"

이정화 에디터 2022. 4.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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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4 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봉사단체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보내줄 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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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장애인 단체처럼 명칭을 위장해 후원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4 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봉사단체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보내줄 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한 후원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후원 홍보문과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2년간 빼돌린 후원금은 3억 7,591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708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장애인 봉사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선의를 갖고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실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닌 A 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 등을 수령했습니다.

제품 포장 작업에 장애인을 일부 고용하기도 했지만 인건비로 쓰인 금액은 극히 적으며, 이들이 낸 후원금의 대부분은 A 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A 씨가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52만 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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