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사업 계속..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한소희 기자 2022. 4.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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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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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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