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재취업 · 재창업시 '체납 가산세' 면제

조기호 기자 2022. 4.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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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뒤 재기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한 영세업자들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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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뒤 재기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한 영세업자들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한 달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석 달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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