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한소희 기자 2022. 4.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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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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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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