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경향신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 즉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뒤, 퇴근 후 귀가한 A씨마저 살해했다. 김태현은 A씨를 알게 된 직후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들을 옆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교화 가능성도 적어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며 “가석방 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형은 25년 동안 집행된 적이 없어 형벌로써의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비록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 결정 사안으로 이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 및 판단에 어느정도 구속력을 가질 지는 모르나, 이렇게라도 해야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래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김태현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어도 상고할 수는 없다’고, 김태현의 상고에 대해선 ‘형이 무겁지 않다’고 각각 기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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