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한소희 기자 2022. 4.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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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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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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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 씨도 김 씨 손에 숨졌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건의 내용과 김 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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